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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 방역 1.5단계 격상…병상 확보 총력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7 12:21:39

중대본,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수도권 19일 0시부터 시행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전수조사 "생활치료센터 등 확충"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방역수칙이 1.5단계로 격상된다.

또한 전국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확충 등 의료기관 불적, 인적 자원 확충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7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안과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지자체장, 지방경찰청 등과 회의에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11월 11일~17일) 일평균 확진자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했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임박한 상태이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과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수능시험이 2주 뒤(12월 3일)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 방역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지자체와 관련부처는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 활동 등은 일부 조치를 완화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해 전체 격상은 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 시행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상향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의 이용 이원을 확대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금지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생활 방역도 강화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관람은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7852개소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들 시설은 연말까지 주기적(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16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전국 중환자 병상은 130개이며, 중환자실 재원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통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확충을 통해 경증 및 중등도 환자의 수용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기 못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