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법안이 법사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률 등 86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법경찰관리 직무 관련 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한 내용이다.
법사위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은 보류했다. 특사경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의료기관 불법개설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 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적절성 반대 입장 등이 맞서며 추후 지속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특사경팀이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 인력이 2~3명에 불과해 사무장병원 수사와 적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차단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한 별도팀을 구성해 운영 중인 상태로 국회를 통한 특사경 권한 부여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