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의학과의사회가 개원가 활로 중 하나로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법 상 묶여진 병상 수 등의 기준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다만, 비료의학과 개원가 현장과 동떨어진 여건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22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온라인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춘계학술대회 당시 이종진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사회 차원에서 전문병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수술전문 의원도 생기고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있는 만큼 비뇨의학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뇨의학과에는 전문병원제도가 없다는 게 그 이유.
현재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제도와 관련해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시각차가 크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종진 회장은 "가장 큰 어려움은 병상수가 30병상 이상 돼야 전문병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라며 "협의만 할게 아니라 의료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비뇨의학과 환자들이 빠르면 며칠 내 퇴원이 많아서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이나 500병상이 되는 병원조차 비뇨의학과가 운영하는 병상은 평균 15개 정도로 의료법상 기준인 30병상은 과하다는 지적.
결정적인 부분은 병상이 많이 필요할 정도로 수술이 오래걸리지 않는다는 점. 술기의 발달로 쇄석술이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당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연구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를 만났는데 시각차가 있어 학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전달한 상태"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은 들지만 미래를 위해 복지부가 큰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 이종진 회장은 "법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을 고정시켜서 논의하는 것보다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전문병원과 맞물려 CT설치 기준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CT 설치하기 위해서는 150병상 이상, 군지역의 경우 75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만들어 질 경우 CT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이 만들어지면 요로결석이 주 환자가 될 것인데 이경우 CT장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150병상이 넘는 병원만 CT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문병원이 된다면 CT설치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각종 지표에서 비뇨의학과가 건강보험 급여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지만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하위권"이라며 "3차 상대가치평가도 논의 중에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비뇨의학과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