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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사업 강행에 의협 "의학적 근거 있나?" 반발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23 18:13:30

시범사업 포함 질환 안정성‧유효성 검증 미비 지적
전국 5곳 원외탕전실서 수백 개 한의원 첩약 제조 언급

의료계의 반대 속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강행 실시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근거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방 임상진료지침 상의 안정성, 유효성 미검증 문제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등 문제점이 산적해있다는 게 그 이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대책위원회)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개 한의원(전체 한의원 약 60%)이 참여했으며,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이다.

한방대책위원회는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첩약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한방위원회의 입장.

한의계에서 실시한 중풍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이나 특발성 안면신경마비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봤을 때 '유형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 임상연구 진행을 기대한다'라는 문구나 '중풍에 한약 치료를 권고할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문구 등 한약첩약 시범사업을 시행해야하는 유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공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한계 자료 일부 발췌.

이와 관련해 한방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임상진료지침이라는 자체가 근거가 없고 중국 임상시험에 의지하고 있다"며 "뇌혈관질환은 몇개월에서 몇년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 한번 급여로 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호 부위원장은 "직역싸움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지만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근거가 있는 치료를 원하는 것"이라며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로 국민을 상대로 한 임상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외탕전실 인증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된 원외탕전만 참여가 가능한데 2020년 9월 기준 한약조제로 인증된 전국의 원외탕전실은 5곳으로 적절한 첩약 모니터링 등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방특별위원회의 설명.

첩약을 한의원이나 공동이용 탕전실에서 직접 달이는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선 한의원의 운영형태를 볼 때 대부분의 첩약이 원외탕전실에서 만들 것으로 보여 약 9000여 곳의 시범사업 참여 비율과 5곳의 원외탕전실 비율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국 5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수백 수천개의 한의원 첩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지난해 윤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 첩약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사 한 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 곳 한의원의 첩약을 만드는 것이 적정한 수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한방특별위원회는 이 같이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문제와 미비점이 있는 시범사업 중단은 물론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를 즉각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첩약에 약명이 들어가 있지만 용량도 공개가 안 돼 객관화 표준화를 할 수가 없다"며 "전국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실태 파악은 물론 수많은 문제를 내포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