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은 24일 "전시와 재난 등 특수상황 및 작전상황 중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의 응급처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권한은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되어 있다.
박성준 의원은 "전시와 사변 상황이나 군 작전수행 중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군 의료인력이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군 의무인력으로는 의무병,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이 있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 군 의무인력을 대상으로 비 의료인 과정별 평균 30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응급처치 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 등 비상사태나 작전 수행 중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군 응급처치보조인의 응급처치 시행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비상상황에서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