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4일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 오남용으로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처방과 신체보호대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임상지침'을 확정해 전국의 요양병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BPSD는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질적인 행동과 심리증상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BPSD 약물치료 적응증은 △비약물학적 접근 실패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 발생 △확실한 정신증 발생 △환자의 삶의 질이나 기능에 심각한 영향 초래 △간병보호자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 초래 △환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할 정도로 해를 줄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야기할 때 등이다.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는 치매약물, 항정신병약물, 항우울제, 진정-수면제 및 항경련제 등이 있다.
협회는 △BPSD 증상별 약물 치료 적응증 △치매 약물치료의 일반적 지침 △항정신병 약물 처방 시 고려사항 △항정신병 약물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인 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일반적 약물부작용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의 특수 약물부작용 △항우울제 처방시 고려사항 △Benzodiazepine 처방시 고려사항 △신체보호대 사용시 고려사항 등을 임상지침에 담았다.
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분류군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하고, 중증 치매환자를 의료중도로 재분류하자 치매환자에 대한 약물처방을 적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왔다.
현 환자분류군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료중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치매 행동심리증상에 대한 임상지침은 가혁(가정의학과), 기평석(정신건강의학과), 김기주(신경과), 김영진(신경과), 한일우(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의사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손덕현 회장은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물 투여를 표준화하기 위해 임상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