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폭증시키고 백신, 치료제 등의 제약수요도 폭증시켰다. 그러나 특정 감염질환에 대한 수요이기에 격리병동, 중환자실 등 특수시설은 모자라고 기존 질환자들의 병의원 방문 기피현상으로 특히 의원급 환자의 급감으로 인해 의료분야도 지금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변하지 않으면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 신속함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엄격한 규제가 일반적인 백신 및 신약개발 정책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의 타격은 경증환자의 병의원 방문 기피 현상으로 대형병원은 20% 정도의 환자 감소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개인의원은 평균 50% 정도의 매출 급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환자감소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감기, 독감 등 호흡기 감염질환자들의 비중이 컸는데 국민의 생활방역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환자가 준 대다가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코로나19와 구별이 어려워 증상이 있을 경우 개원의 방문 이전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고 음성이 나와야 진료가 가능하여 개점 휴업상태에 가까워 의원 운영이 심각한 상태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몇몇 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병실에 입원하여 응급실 또는 병원 전체 폐쇄를 경험하였다. 이후 병원 건물 밖에 코로나19검사 임시 시설을 구축하여 고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감염 확인을 한 후 병원 안으로 진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것이 알려진 현재 이 방법도 완벽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필요함을 뜻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원격의료 반대에 부딪히자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원격의료는 고가의 장비와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상업적 영리가 개입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통신 수단을 이용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 내에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3~5년 지속된다면 현 체제로서는 개인의원의 존립이 어려워져 결국 적절한 선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 경제를 불황으로 빠뜨리고 있어서 주요국 정치 지도자들을 곤혹하게 하고 있어 10개월 만에 신속 임상시험과 허가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안정성을 중시하여 엄격했던 의약품 규제 제도의 유연한 변화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한 여러 제약회사가 동시에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렘데시베르가 에볼라 출혈열 창궐이 사라지면서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는데 이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 회사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여 회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부작용이 강해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였는데 일부 환자에서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치료제로 미국 FDA가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하였다. 이 정도의 효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승인되기 어렵지만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이어서 신속허가를 하는 제도를 이용하였다.
그 외에도 줄기세포 등 새로운 치료가 응급임상시험 승인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목적사용승인이 되어 신약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이는 국민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빠르게 신약이 개발될 수 있는 규제 정책에도 새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오던 수많은 질병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인류는 특별한 과학지식 없이도 극복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랐다. 현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희생을 줄이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러한 팬데믹은 그동안 탐욕에 빠진 제약회사와 이들을 규제하던 국가의 비효율적인 신약개발 과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적 협업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