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방역지침 위반시 폐쇄 조치...감염병 환자 정보범위도 규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30 09:13:54

질병청, 감염병법 하위법령 30일 시행 "방역 실효성 제고"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 조치가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30일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을 명시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감염병 정보시스템 자료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 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면서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