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내년 1월 2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1년 연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기현 원장이 취임 후 조직․인사관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를 안정화 시키며 기관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연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환자 분류 및 수도권 병상확충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치켜 세웠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