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2-24 09:55:29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언 "수술실·감염수가 문제 해소"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엠병원이 주최한 회복기 재활의료 관련 비대면 국제심포지엄 모습.
아이엠병원 우봉식 원장은 23일 개원 10주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비대면 국제심포지엄에서 현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우봉식 원장은 '한국 회복기 재활제도 도입 및 의미' 주제발표에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고령사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재활병원협회 노력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을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토대로 유효기간 3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아이엠병원 등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이다.

우봉식 원장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정된 46개 병원 7000병상은 너무 부족하다. 최소 2만 병상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기준은 너무 높다"며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주문했다.

우봉식 원장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 질환군에서 정형외과계 질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병실이나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 재활치료도 심사기준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도입은 재활의료체계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노인 의료비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파탄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재활의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