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24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 상태이다.
여기에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이 부담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협회는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의무인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인력 확충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 왔고, 불합리한 점을 묵묵히 감수해 왔는데 F학점 받았다고 퇴학처리하겠다는 식의 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 종별과 마찬가지로 인증의 취지에 맞게 자율신청으로 전환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인증을 획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