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권한성 건국대 교수|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은 임신중기 이후 발생하는 고혈압성 질환이다. 임신 기간 중 혈압이 상승하면서 산모의 여러 장기와 태아에 영향을 미쳐 증세가 심한 경우 산모 및 태아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임신의 합병증이다.
주요 증상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의 고혈압이 최소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되고 단백뇨가 있거나 단백뇨가 없더라도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악화, 간기능저하 등의 검사실 소견 또는 두통, 시야장애, 폐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된다.
이외에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고, 부은 곳을 눌렀을 때 원래 상태로 빨리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 소변량 감소, 상복부 동통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태아의 경우 자궁 내 성장 장애, 조기 출산, 저체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예후는 좋은 편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중증으로 진행돼 태아와 산모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증산은 분만 이후 대개호전되며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1-2주 이내 회복된다.
원인은?
임신중독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가 태반의 착상과정에 문제가 생겨 태반으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생기고 전신 혈관의 기능 저하와 다발성 장기 이상이다. 대부분 초산모에서 발생하며 이전 임신중독증 병력 및 가족력, 다태임신, 만성고혈압, 당뇨, 신질환,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과 비만, 35세 이상 산모의 경우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는?
임신중독증의 최종적인 치료는 분만이다. 경증의 경우 37주 이전까지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지만 34주 이후 발견된 중증 임신중독중의 경우는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34주 이전의 중증 임신중독증은 바로 분만하거나 입원해 혈압, 태아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혈압약, 경련예방을 위한 황산마그네슘제제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다.
만약 경련 태아가 심각한 저산소증에 노출돼 태아심박동 모니터링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분만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경증의 산모라도 갑작스럽게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항상 혈압관리에 주의하고 두통, 상복부통증, 시야이상의 증상 또는 태동감소가 나타난 경우 즉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법은?
특정 약물이나 음식이 이 질환을 예방한다고 입증되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여러 영양 성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며, 임신 전 당뇨나 고혈압, 비만 등의 고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 미리 의사와 상담하고 임신 12~14주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등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