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협, 간호법 제정 호소..."간호사만 위한 법 아냐"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9 15:31:53

성명서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주장 "간호인력 상생"

간호협회가 국회 계류 중인 간호법안 통과를 위해 간호조무사 등을 포용한 간호인력 처우개선 홍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에 제정되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법안 이름은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은 보건의료단체 반대로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인력 상생과 동행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간호법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살인적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 일할 맛나게 만들어 주는 촉진제"라고 자평했다.

협회는 "간호인력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자안전 확보는 물론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서비스 질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법은 근무환경과 급여 등 전반적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 책무와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간호인력 체계적 육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에 대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질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독립하면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린다는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협회는 간호법이 품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법안 제정이 이뤄지길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