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춘천서 16개 회장단 논의 "전면 거부 회원 공지" 의협과 공동대처 지속할 것, 시도의사회 안내문 배포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제도를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거세질 전망이다.
자료 미제출로 일정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면 거부를 통해 정부의 추진 방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심산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추진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전면 거부'로 강력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9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계 4개 공급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공표한데 이어,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주말간 회장단 논의를 거쳐 "보고 전면 거부"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의료법 개정(정춘숙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라 신설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데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것.
이에 따라, 시도의사회는 속속 입장문을 내는 동시에 지부를 기점으로 회원 동참 독려를 위한 행보가 포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배포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일선 시도의사회들은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 전면적 거부 의사를 재천명했다는 점.
실제 A시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제작해, 회장단 및 임원진들이 비급여 진료 보고를 선제적으로 거부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여기서 "비급여 진료 보고 자료 제출에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협과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 보고를 거부할 것이며, 이 같은 반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왔다"며 "개탄스러운 점은 원안보다 더한 요구로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의협과 공동 대처를 계속해왔음에도 현 상황으로까지 몰린데, 강경 대응방안을 꺼내놓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논의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보건의료 공급단체들이 제안한 내용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게 화근이었다.
그는 "현재 회원 안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 사무국을 통해 발송을 준비 중"이라면서 "회장단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론이다보니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후 정부와의 논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의협 공동기자회견 직후인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이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공급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