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자 50% 지원 하한…저소득층 지원 비율 '상향' 시행령 고시 개정 거쳐 11월 시행…민간기관 신청접수 허용
오는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강도태 2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 항암제(1회 수 백만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 시 현 2천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 사항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과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