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천만원으로 상향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7 10:30:00

복지부, 대상자 50% 지원 하한…저소득층 지원 비율 '상향'
시행령 고시 개정 거쳐 11월 시행…민간기관 신청접수 허용

오는 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강도태 2차관)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강도태 차관 주재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의결했다. 강도태 차관의 건정심 회의 모습.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50% 지원해왔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 연간 지원한도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고가 항암제(1회 수 백만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 시 현 2천만원 지원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원 확대 사항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으며, 민간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과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법 개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강도태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면서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