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 입법예고안을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 기관에 위탁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
병의협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병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UA 불법 의료 행위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지도만 있으면 처방이 없어도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병의협은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큰 문제로 응급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들었다. 응급 전문 간호가 응급 시 응급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환자안전 측면이나 의료인 면허범위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다.
병의협 측은 "응급 상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학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변화하는 응급 환자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파생된 불법 UA 의료 행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불법을 무리하게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병의협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성급히 시행하기보다는 전문간호사 교육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한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인프라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