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기의료협회, 의료고도 비대면 강좌 "환자상태 정확히 기재해야" 산소요법 등 사례별 설명…김덕진 회장 "병원별 수익, 환자평가표 좌우"
요양병원 진료수익을 좌우하는 환자 중증도 심사의 핵심인 환자평가표에서 의사 기록과 간호 기록, 청구 메모의 꼼꼼한 작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24일 '환자평가표 작성요령-의료고도 사례'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희연요양병원과 대정요양병원을 비롯한 회원병원 40여명의 원장과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요양병원 교육 업체인 위너메디 박효림 강사는 산소치료와 열+구토, 경관영양식 등 의료고도 인정기준과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평가표 작성 방식을 강의했다.
현재 요양병원 수가는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고, 선택입원군 등 5단계로 분류되어 있다.
의료고도의 행위 금액은 4만 7520원, 기본입원료는 5만 5500원, 인력가산(1등급)은 7만 1680원이다.
한 단계 낮은 의료중도의 행위 금액은 4만 2590원, 기본 입원료는 4만 9220원, 인력가산(1등급)은 6만 5400원이다.
중등도에 따라 환자 1인당 요양병원 진료수익이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환자평가표 작성이 중요한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 수가 심사 시 이를 기반으로 수가 인정 또는 수가 삭감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효림 강사는 산소요법과 열+구토, 경관영양식 및 기타 의료고도 사례 등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입각해 환자평가표 작성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그는 "환자평가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고도 인정기준에 입각해 의사 기록과 간호기록이 명확하게 체크돼야 한다"면서 "특히 청구메모가 가장 중요하다. 산소요법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와 처치 내용 등을 정확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병력 등 히스토리를 적어야 하고, 숨이 차거나 통증을 지니고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청구메모에 기재해야 심사조정(삭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례인 열+구토 환자는 발열 3일 이상 구토와 약물투여 및 항생제 투여가 의료고도 조건이다.
박효림 강사는 "열과 구토 환자로 의료고도인 경우 발열이 재발하는 경우 패혈증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위별수가 별도 청구가 가능해 의료고도보다 높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의료고도는 ▲뇌성마비와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 ▲3단계 이상 욕창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는 경우 ▲2도 이상 화상으로 처치를 받는 경우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는 경우 ▲당뇨환자가 합병증으로 발 감염으로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받는 경우 등이다.
박효림 강사는 "의료고도인 욕창 환자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자 상태를 매달 찍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진료비 청구 시 의료고도 환자군이 조정되지 않도록 환자평가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강의에 참석한 요양병원들은 병원별 다양한 환자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공유했다.
김덕진 회장은 "회원 요양재활병원의 수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환자 1명을 두고 병원 간 진료수익 편차가 6만원에서 7만원 차이를 보인다“면서 ”상당 수 병원들이 환자평가표 작성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 올바른 환자평가표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는 이날 의료고도 강의를 시작으로 9월 7일 의료중도, 9월 14일 의료경도 등 중증도별 환자평가표 작성요령 비대면 강좌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