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 병동에 참여한 재활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재활병동 간호간병통합 수가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2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32개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56병상을 재활 간호간병 병동으로 운영 중인데, 올해 6월 입원환자 1540명으로 1억 6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지출은 1억 9800만원으로 3389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병상 당 월 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급성기병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장기입원인 재활의료기관은 오래 입원하면 수가를 낮추는 입원료 체감제를 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입원료의 경우, 질병군별 일정기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고 회복지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 병동은 급성기 병원과 동일하게 체감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지원 인력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부분 4인실 기준으로 운영되는 만큼 1대 6개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재활지원인력 기준은 1대 10(지원인력 1명과 환자 10명), 1대 15, 1대 25 등 세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대 10을 적용하면 지원인력 1명이 4인 병실 3개를 담당해 환자의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일상생활기능평가 10점 이상이 15% 이상 입원하도록 하고 중증자 비율에 따라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우봉식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절실한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지를 이해하고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중증도 환자를 꺼리게 되고, 운영할수록 적자가 깊어지는 수가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간병료 해소 차원에서 591개 병원, 1415병동, 6만 287병상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