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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노는 공단 사무장병원 관리 실태...패소율 81% 달해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5 10:10:13

이종성 의원, 최근 5년 현황 분석…패소 환급액만 270억원
전담인력 127명 확충 "특사경보다 자신신고 감면 활용해야"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이 80%에 달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재판 현황자료 분석 결과, 항소 취소와 각하 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약 5541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로 결정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9.9억원, 2019년 103.5억원, 2020년 139.4억원 등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 직원은 2015년 4명에서 2019년 71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현재 1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건보공단의 최근 5년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현황.
건보공단은 그동안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의료단체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적발되지 않은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 등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