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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직격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은?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21 12:13:48

산부인과의사회, 24일 학술대회 열고 대정부 정책 제안 예정
안전한 출산 위한 정책지원, 난임 정책 확대 등 대주제 4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는 24일 온라인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향해 던질 네 가지 주제의 정책제안이다. 산부인과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실과 직결된 진료과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하며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임신지원금과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는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수가 현실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전국 공공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소생을 위해서도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각종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지역 산부인과 진료 인프로 유지를 위한 관련 수가 현실화, 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료 신설,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등을 예로 들었다.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은 산부인과의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배상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며 "의료분쟁조정법 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및 보상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방안으로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들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관련 정책 제안도 담았다. 우선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을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지원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난임 극복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연령기준 폐지, 지원 범위와 횟수에 대한 제한 완화 또는 폐지, 특히 안전성 효과성이 확인된 난임 시술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먹는 임신중절약인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임신중단을 허가한 다른 나라에서도 미페프리스톤 단일제인 미프진을 사용하지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쓰는 경우는 드물다. 병용요법에 대한 데이터도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의사회 학술대회에서는 태아초음파, 조기파수, 임신오조증, GBS 검사 등 산과와 부인과 연제를 비롯해 갑상선 및 유방초음파, 당뇨병 진료 등 여성 질환을 포함한 일차진료 영역까지 아우르는 강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