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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척결 칼빼든 의협, 자율정화신고센터 개소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28 14:09:13

중앙 및 지부 신고센터 구축...자율정화특위 구성 4개월만
불법 비윤리 의료행위 등 대상...형사고발 등 강력대응 할 것

불법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산하에 구성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직접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 차원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자정활동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지부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받는다고 했다.

의협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보였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부에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자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위와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가 내부고발 당사자일 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지원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 채널은 홈페이지(www.kma.org), 유전선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 등으로 다양화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 대리처방 행위, 의사면허증대여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쇼닥터 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