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론적 답변에 불안 호소 "2군 항암제 신속 보험 등재해야" 환자단체연합회, 심평원 내년 1월 항암제 기준 변경에 질타
환자단체가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 암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신포괄수가제 2군 항암제 제외 관련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의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 암환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신포괄수가 병원 암환자들의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를 2022년 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원의 안내공문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환자들은 그동안 약값의 5% 부담에서 내년 1월부터 비급여로 약값 100%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신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서면 답변에서도 "신포괄수가제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에서 치료받았던 2군 항암제 암환자들은 큰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면서 "복지부는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암환자에게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한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2군 항암제는 고액의 약값과 재정 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하고 "복지부는 건강보험 등재를 신속하게 진행해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 모두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