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의정부 을지대 간호사 사망...보건노조 규명 촉구 나서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22 12:10:26

신규 간호사 죽음 애도…병원 진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주문
간호 1등급 불구 간호사 1명 환자 23명 담당 "노정 합의 이행해야"

보건의료노조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죽음과 관련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가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비극적 사고에 애도를 표하고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2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사고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은 진정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산업재해 처리, 인력확충 및 태움 금지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근무하던 8개월 차 신규 간호사가 지난 1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보건의료노조는 "3년전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 자살 사고 이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시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8만 조합원과 함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비통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게 위로를 보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 노조계약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특약이라는 별도의 내용에 따라 1년 동안 퇴사를 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으며 사직하기 2개월 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 이 특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책임으로 못 박고 있다.

노조 측은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신규 간호사의 비극적 자살사고를 개인사로 몰아가거나 치부해서는 안 된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병원 측이 간호인력 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를 입원시켜 운영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간호등급이 1등급인데 어떻게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봐야 했는지, 신규 간호사 절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신규 간호사 명예회복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 을지대병원(원장 윤병우)은 지난 20일 ‘간호사 태움’이 사망 원인이라는 유가족의 의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조직문화를 선도하고자 의정부경찰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