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1차 치료제로서 급여 확대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지난해 4월 1차요법 급여 확대안이 부결된 후 올해만 두 번째 급여 확대를 꾀했지만 전문가들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를 재차 시도했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결국 설정하지 않았다.
암질심은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하지 못했다. 옵디보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240mg 2주/480mg 4주)를 신청했지만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일약품은 론서프정(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의 위암, 결장 직장암에 대해 급여 결정을 신청했지만 암질심은 이 역시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
암질심을 통과하며 급여기준 확대에 한 발 더 나아간 약제도 있다.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 병용요법은 각각 유방암 1차 이상 치료,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에 쓸 수 있게 됐다. VCD는 보르테조밉과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을 말한다.
심평원은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라며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