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병상 공사로 병실이 줄어든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예외 적용'을 안내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예외 대상은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요양병원 등 병원급이다.
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시설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 활용 동의서 제출을 통해 병상 합계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하다.
CT(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경우, 시 지역은 200병상 이상만 설치 가능하고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만 설치할 수 있다.
시와 군 지역에서 기준 병상 미만인 경우 공동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병상 합계가 기준 병상을 넘어야 CT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음압병상 공사로 인해 전체 병상 수가 줄어들면서 MRI와 CT 시설기준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고시 안내를 통해 "섬 지역 등 설치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인정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들의 특수 상황을 인정했다.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이번 조치는 감염병 관리기관 등 지정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중 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