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의료시민단체들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치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기각해 버렸다. 국민적 염원과 코로나19 팬데믹을 나 몰라라 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판결을 앞두고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의료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어는 정부보다 열심이 했다. 규제 프리존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보수 정부도 못했던 것을 모조리 해치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정부의 그동안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를 향해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감염병 재난 대처는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희생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선 후보들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이 존속할 수 없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제주와 전국에 질 좋은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이용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