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약품 품목 공표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 발행 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은 11일 "제약사가 받은 의약품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및 의사 확인을 통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제고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약사가 리베이트 등의 사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정처분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는 해당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행정처분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차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정보에 행정처분을 추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 작성 전 행정처분 의약품을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행정처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아도 시행 전까지 일선 약국이 제고 확보에 나서면서 제약사 매출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약사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부조리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행정처분 사항을 명확히 공표하고 확인해 국가의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자와 약국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