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이하 PA) 양성화를 위한 검증사업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PA를 전공의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공모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16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PA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안)을 마련해 타당성 검증을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급 이상은 PA 운영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지침 마련, 진료과별 제출한 직무기술서 승인·문서화, 진료지원인력 자격·정원·배치·교육·수행업무 등에 대한 의료기관별 심의·의결 기능을 맡는다.
복지부는 ▲기존 면허체계 범위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팀을 구성해 팀 단위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책임은 'PA가 속한 팀의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침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 등은 팀 택임이 아니고 해당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보건의료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PA 고용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료지원인력으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복지부는 "PA를 수련의 대체업무를 수행하는 별도 인력으로 볼 수 없다"라며 "PA 업무는 해당 직역의 기존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진과 협조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실제 복지부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에 PA 실태조사 및 업무기준안 마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윤 교수팀은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해 업무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연구진은 PA 업무기준을 10개 분야 47개 행위로 나눴다. 이를 위임이 불가능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상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행위(의사 감독 지시 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로 나눴다.
47개 세부 의료행위 중 논의가 필요한 행위는 17개였다.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혈액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엑스레이 ▲부목(spling, 반깁스) ▲단순 드레싱(단순 욕창 등)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L-tuve 발관 ▲치료부작용 보고 ▲특수장치 모니터링(심전도)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이다.
복지부는 "연구진이 제시한 PA 업무기준안은 업무범위 제시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병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업무를 제시하면 연구진과 자문단에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검증이 필요한 행위를 제시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 범위 및 방식, PA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