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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비드 처방기관 상급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 '확대'

발행날짜: 2022-03-10 12:01:35

입원환자 적기 처방 조치…상종 원내 조제, 종병·정신 원외 처방
중대본, 분만·응급·격리 대기자 포함 "신장 등 투여주의군 처방 허용"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이 상급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입원환자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을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병의원 재택치료 확진자를 시작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처방기관을 단계적 확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 처방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분만과 응급입원(응급실 PCR 양성)을 포함해 처방 가능하다.

정신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 시 그리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을 허용했다.

질병청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 및 원내 조제하는 방식이다.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해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원외 처방이다.

질병청 측은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증상 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 및 면역저하자 등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추진한다"며 처방 기관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