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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그리고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방식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발행날짜: 2022-04-04 09:10:00 업데이트: 2022-04-04 09:13:30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 즉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이 과정에 국민, 의사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국고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

2022년 2월부터 의원 외래에서 시작한 신속항원검사의 1회의 수가(총비용)은 6만5250원이다. 그런데 이 수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는 4월 4일부터 변경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

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 감염 예방관리료 3만1680원,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료 1만4440원 그리고 의원급 할증에 의해 총액이 6만5250원이다.

정부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린다. 신속항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나 이름만 바꾸었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살펴보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든 대면진료를 하면서 대면진료 관리료든 환자 1인을 진료하는데 약 6만5000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2월 12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내 확진자는 12,132,458명이다. 총인원의 절반이 PCR로 확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PCR 검사비로만 5459억원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많으므로 절반은 음성 절반은 양성이라고 하면 대략 양성인원의 2배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신속항원검사비가 7886억원 소요되었다. 1조3345억원 이 소요된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과 그 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맹장수술로 알려진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은 연간 1만 300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같은 검사는 연간 1000만-1500만건 이상 시행되었다. 그런데 충수돌기 절제술의 의사 업무량(수술행위의 비용) 은 7만5003원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봐야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외래 진료 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하면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1항에는 제4조제2항제2호(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진단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코로나19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비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생존해 왔다. 하루 100명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출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 환자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사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태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비용이 1분만에 끝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