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를 잘한 동네의원에 '가산금'이 지급된다. 가산율은 진찰료와 호흡기능검사 비용의 5%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년 진료분을 반영해 평가하는 9차 COPD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COPD 적정성평가는 2014년부터 8차례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으며 내년 9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대상은 COPD를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다. 이 중 COPD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나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 COPD 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총 6개로 이 중 모니터링 지표가 3개다. 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지표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 3개로 결과값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일수율은 현황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다.
내년 진료분으로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이거나 질이 향상된 동네의원에는 가산금이 지급된다. 질 향상 기관은 전 차수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으로 종합점수 50점미만은 제외된다.
가산율은 진찰료, 호흡기능검사(F6001, F6002) 공단부담금의 5%다. 호흡기능검사의 의원급 수가는 올해 기준 1만원, 1만6500원 수준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료분으로 이뤄진 8차 평가 결과는 내년 5월쯤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