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 시술에서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 의료분쟁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됐다.
건국의대 피부과학교실 안규중 교수는 대한코스메틱피부과학회기 최신호 '피부 미용치료후 의료사고의 유형과 대처법'에서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의료분쟁 사례 2건등 자신이 학회 윤리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겪은 분쟁 사례들을 소개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이마의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 개인피부과에서 눈가에 보톡스 주사를 맞고 3일후 이마에 보톡스 주사를 맞았지만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한달후 같은 병원에서 보완시술로 이마에 28회 가량 보톡스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A씨는 추가접종이 끝난 얼마후 이마에 주사자국이 드러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발적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의원을 고소했다.
환자 B씨는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양쪽 다리 종아리 부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고 1년후 다시 양쪽 팔 부위에 주사를 맞았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7개월후에는 20일 간격으로 약쪽 팔 부위와 양쪽 종아리에 다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부작용은 마지막 시술을 받은 6개월후 나타났다. 양쪽 팔 부위가 불균형하게 되고 양쪽 종아리 부위도 국소적으로 함몰돼 흉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결국 B씨는 의사가 보톡스를 불균일하게 주입하는 바람에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재활의학과 의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미용시술의 경우 시술시에는 유의할 부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난후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다"며 "미용 시술일수록 시술 당시 경과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3월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는 885건으로 전년보다 34%나 증가했다. 이중 책임여부가 확정된 피해사례는 552건으로 의사의 주의태만이 6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명소홀(21%), 의무과실(16%)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