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0명중 5명은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1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과 함께 9월21일부터 4일간 약사 4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5.3%인 270명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3.9%(214명)로 조사됐다.
쪽지처방을 많이 받은 품목으로는 일반의약품이 62.4%, 건강기능식품 21.2%, 전문의약품 4.9% 화장품 4.9% 순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쪽지처방의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한 단속이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쪽지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만 쓸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쪽지처방전은 실제 환자들에게 공식 처방전처럼 인식되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강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