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하 민간보험)이 공보험과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당초 목적인 산업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보험법을 제정해 이를 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정백근(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허순임·이용갑(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이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기고문에서 "기존 보험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에는 법체계 불균형, 포괄 영역 한계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새 보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민간의료보험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이 제안한 '민간보험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부의 관리감독권 보장.
먼저 복지부 장관이 민간보험에 관한 정책 결정 및 감독 권한을 행사토록 했으며 복지부 산하에 상시 독립법정기구로 '민간의료보험(감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민간보험제공자의 등록 신청 및 허가, 사업내역 검토 등 민간보험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정책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공보험과의 영역, 역할구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으며, 특히 실비 보상형 민간보험 상품이 허용될 경우에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했다.
민간보험의 역할로는 △효과성과 안정성은 입증되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를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간병비, 요양비 보장 등 현재 공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재설정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민간보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입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 보험 가입 보장 및 가입자 보호도 명문화하도록 제안했다.
연구팀은 △성·연령·질병유무 등을 이유로 한 가입자격 제한 금지 △보험자에 의한 가입기간 연장 거부 금지 △가압자에 으한 보험계약 변경의 자유 보장 및 불이익 금지 △과거병력 조사기관과 급여제공 제외기간 제한 △신생아에 대한 급여제공 의무 등을 이 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설정토록 했으며, 다만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특정 민간의료보험 상품 유형에 대해서는 세제 해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최근 출시 예정인 실손형 사보험과 관련, "공보험의 급여영역에서 직접 파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장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어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간보험 제공방법을 '본인부담 보충형'에서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전환하고, '실비보상'이 아닌 '정액보상'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