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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 대신 평가" vs "학문적 내정간섭"

장종원
발행날짜: 2007-02-24 07:37:53

SBS <시시비비>서 의료법 논쟁...네티즌 반대의견 우세

sbs 시사토론프로그램 '시시비비'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간호진단, 설명의 의무,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같은 조항들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의협 장동익 회장, 고려대 류지태 법대교수,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24일 '의료법 개정안 논란'을 주제로 한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의료법 개정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설전을 벌였으나 사실상 쟁점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빠진 것과 관련해 노연홍 본부장은 "투약이 없더라도 현재의 처방, 조제 관계의 질서 변화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가 시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에 넣을 수 없기에 '치료행위'라고 사용하면 오히려 더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지태 교수는 "개정안의 의료행위의 정의로는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지 않아 결국 대법원 판례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정의를 굳이 할려면 대법원 판례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는 장동익 회장과 방청객으로 나온 적십자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간의 논쟁이 뜨거웠다.

장동익 회장이 "간호진단을 미국에서도 한 주밖에 사용하지 않을 뿐더러 평가 지침도 없다"면서 간호진단 대신 간호평가, 간호사정이라는 용어를 대신 제시하자 조 교수는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간호학문 내에서 공인된 용어를 바꾸라는 것은 학문적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 회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을 지목하며 "간호진단은 경질환을 간호사가 단독처방하겠다는 간호사법을 탄력받게 할 조항"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토론회 참가자들. 신현호, 노연홍, 장동익, 류지태
설명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선언적인 의미이냐,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대목도 있었다.

의료법 개정안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익 회장이 먼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놓고 뒤늦게 '합의' 했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있다는 비판에 노 본부장은 적극적으로 '합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노 본부장은 오히려 "통상적인 입법절차는 입법예고 후 의견을 듣지만 의료법은 사안이 중요하기에 이전 단계부터 예비적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또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30일로 늘렸고, 공청회도 진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를 영리화시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의료산업화 부분만 해결된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설명의 의무, 당직의료인 기준, 표준진료지침, 보수교육 조항 등도 다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 함께 인터넷 투표가 진행됐는데,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