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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요법료는 하나 하나가 폭탄의 뇌관"

장종원
발행날짜: 2007-12-10 07:40:01

기준과 현실 괴리심각…개원의들 "차등수가 폐지해야"

최근 이학요법료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는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루 치료가능한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적정 진료를 제공한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조항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농촌이나 소도시의 경우 5일장 등의 영향으로 특정일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이 요양급여기준대로 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환자가 몰리는 날에만 단기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도 있으나 현재 물리치료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이 조항은 건강보험환자만이 아닌 자보, 산재환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이들 환자와 입원환자까지 포함하면 물리치료 30명 기준 초과는 빈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주단위, 한달 단위로 평균을 내서 청구를 해왔고, 심사평가원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해왔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에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이학요법료 청구는 언제건 불법으로 몰릴수밖에 없다. 정부가 심사를 강화하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의 대부분이 부당청구로 적발될 것이라는 개원가의 설명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이학요법료를 일자별 심사로 바꿀 계획임을 시사해, 개원의들은 무차별 삭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의 한 원장은 "중소도시나 시골의 경우, 장날에는 200명 왔다가 평일에는 60명 정도가 오기도 한다"면서 "장날을 위해 물리치료사를 7명이나 쓸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당연히 허위 청구라면 처벌받아야 겠지만, 결국 환자를 치료한 것을 가지고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의사가 30명 넘었으니 치료못한다고 가시라고 하는 것 또한 환자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개원의들은 이참에 수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정형외과 이모 원장은 "이학요법료는 하나하나가 폭탄의 뇌관"이라면서 "차등 수가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