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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약제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11 11:40:00

정부 임의비급여 대책…병원 자체 승인후 심평원 통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투여할 때에는 병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한 후 심평원이 사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의비급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사적 계약을 맺어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되,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의 경우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식약청 허가범위 안에서 약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약제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공인된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에 의학적 근거가 기술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사용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병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고,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역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행위수가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한 재료를 재검토해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검토해 사용 여부를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행위료에 치료재료대가 포함돼 있는 별도 산정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수가를 현실화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 과정에서 총 493개 치료재료를 검토해 이중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료 가격을 수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424개 품목은 실무 검토를 거쳐 별도 보상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때에는 앞으로도 비용징수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CT는 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촬영할 때에는 비용징수를 할 수 없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진료비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할 때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 의료기관에 자세하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환자에 대한 진료비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임의비급여 민원과 진료비 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진료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향후 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대책이 실시된 이후 불법진료비 발생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해 시행 효과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