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1인당 치료인원 제한규정이 바뀐다. 현재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하지만 내달부터는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먼저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기준이 현행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30명까지 인정'에서 내달부터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으로 바뀐다.
월평균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1개월간 총 물리치료 청구건수에 1개월간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총 일수를 나누어 산출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골다공증에 실시하는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전 1회, 골다공증 약물치료 3~6개월 후 약제효과 판정을 위해 1회씩 골형성표지자 검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