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법률
아밀로라이드·스피로노락톤 금기예외 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06 1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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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견 조회…가족성 저칼륨성 주기성마비에 효과
병용금기인 아밀로라이드(amiloride)와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최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아밀로라이드와 스피로노락톤의 병용 투여할 경우에 대해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아밀로라이드와 스피로노락톤을 저용량으로 두 약제를 병용투여할 경우 부작용없이 '가족성 저칼륨성 주기성마비'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