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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횡령 B대 약대교수 구속영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4-02-24 02:41:20

부산지검 동부지청, "이주 중 수사결과 발표"

부산지역 교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내사중인 검찰이 연구용역비를 횡령한 혐의로 B대 약대교수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B대 약대교수인 이모 씨는 연구용역비 3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01년 1월 골프 친 대금을 연구용역비로 쓴 것처럼 허위 작성해 14만원을 지급받는 등 최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1년 8월에는 허위로 연구원 보조금 2명분의 연구비 지급요구서를 작성해 90여만원을 지급받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가로채고, 연구용역을 위한 채혈 실험을 한 것처럼 꾸며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 주중으로 수사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의과대 부정입학과 납품비리에 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3명에는 의대교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검찰은 이주 중 일부 혐의자에 대한 기소와 함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