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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사 양성기관 설립…10년 의무복무 조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8-12-18 06:49:52

박진 의원 등 105명, 국방의학원 설립법안 발의

부족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의과대학과는 별개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국방의학원 설립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17일 여야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특수법인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을 통해 군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부설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 면접,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토록 했다.

학위 과정은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데, 의사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군의관으로서 군 의료기관 복무를 기피하는 자에게는 지원받은 비용을 상환하게 했다.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되는데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했고, 국방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박진 의원은 "국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료원 등을 설치해 국군장병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