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이 권력을 남용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협에 주장에 대해 심평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 해명자료를 내어 "현지조사시 심평원 직원에게 자료제출 명령권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은 관련법령에 대한 오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참여하는 현지조사는 단순히 업무 지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봐야 하므로, 건강보험법상 자료제출 명령권이 인정된다는 것.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면서 "여기에 심평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업무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과거 행정법원의 판결들을 인용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심평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7년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참여한 것인바, 복지부부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평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조사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도 이와 유사한 요지의 판시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
심평원은 "따라서 복지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겨우 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동 혐의로 검찰청에 기소된 기관에 대해 법원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