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납품과 관련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등 41명이 1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복지부는 약식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CT와 MRI에 사용되는 조영제 납품과 관련, A사 등 4개 업체로부터 수 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리베이트가 아닌 PMS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사건과 관련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정지를 받은 의사는 총112명으로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 적발된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