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삽입술의 수가가, 현재 요실금 수가분류상 개복술에 준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29만4390원(상대가치점수 4643.41점, 2009년 1월 기준)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수가를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 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하도록 했다.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행위료 수가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것.
실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1999년 행정해석에 의해 요실금근본수술로 산정토록 되어 왔으나, 당시 단일수가이던 요실금 수술이 △질강을 통한 수술 △개복에 의한 수술 △인공물질삽입술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인정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에 일선 병·의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질강을 통한 수술'과 '개복에 의한 수술'을 혼용해 급여비를 청구해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공요도괄약근 삽일술에 대한 행위명 및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수술 분류항목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이 질강을 통한 수술보다는 개복술과 더욱 유사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3제요법', 고위험군 환자 한해 6개월만 인정
이 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시행되는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에 대한 급여기준도 명확히 정의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에 대해 '당뇨병 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하도록 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 항혈소판 3제요법을 인정하는 고위험군의 적용범위 및 인정기간을 확정했다"면서 "향후 관련 진료사례 심의시 동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