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병원에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병원특성상 야간근무가 불가피한 24시간 3교대가 일반적인 근무형태로 출산이나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유휴 간호사들이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이 목표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한 40대 여성에게 적합한 야간전담제를 도입한다던가 학업이나 육아로 휴일에만 근무가 가능한 이들을 위한 휴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부는 우선 인력난이 심각하지 않은 중소병원 1~2곳을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하고, 컨설팅을 통해 대상병원에 적합한 단시간근로모형을 개발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단시간 근로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간호등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휴간호사의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이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해 출산·육아기 여성간호사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번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