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의 병용투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금식기간 동안 진통제로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주사제를 투여한 후 경구로 NSAID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1일에 한해 병용투여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병용·연령금기 예외인정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이는 그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구체적인 예외인정 사례들을 취합, 정리한 것이다.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NSAID 병용=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 및 응급실에서 금식기간 동안 진통제가 필요해 우선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주사제를 투여한 후 시차를 두고 경구로 NSAID를 투여했을 때 케토롤락트로메타민 주사제 소실반감기 등을 고려해 1일 병용투여 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다.
다만 케토롤락트로메타민 경구제와 NSAID 경구제 동일날 병용투여는 심사조정 대상이다.
△메트포르민과 요오드 포함 조영제 병용=메트포르민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혈관조영촬영 등을 위한 요오드포함 조영제 주입은 기능적 신부전에 의한 유산 산성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조영촬영이 1회성이라는 점을 감안,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신부전환자 이외 투여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다.
△에피드린과 에프네프린의 병용=척추마취시 마취시간 연장 목적으로 에피네트린을 마취제에 첨가해 투여한 후 마취 중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의 하나로 혈압하강이 발생, 마취과 의사의 판단하에 1차 약제로 에페드린을 최소량으로 사용했다면 병용금기 예외사항으로 인정 될 수 있다.
△아미로라이드와 스피로노락톤의 병용=아미로라이드와 스피로노락톤의 병용투여는 고칼륨혈증의 위험 대문에 병용금기로 고시되어 있으나 HOPP(저칼륨성 주기성 마비)는 저칼륨혈증이 병인인 경우로 혈중칼륨농도를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므로, HOPP 환자에 한해 신중하게 포타슘 수치 모니터링 하에 저용량으로 병용투여시에는 인정이 가능하다.
△아세트아미노펜 12세 미만 금기=12미만 소아이나 환자체중 등을 고려,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시 예외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분할하거나 분말로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토피라메이트 2세 미만 금기=대체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토피라메이트의 단독 혹은 부가용법이 소아간질을 치료하는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경우(영아연축), 타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부분간질, 난치성 전신간질,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의 난치성 간질증후군에서 부가요법으로 사용된 경우(난치성 간질증후군)에 한해 인정 가능하다.
△디아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연령금기=디아제팜주사는 신생아에서 간질의 중첨이나 경련의 지속시에 2차 약제로 사용시 벤질알콜 함유량 및 환아의 체중을 고려해 투여한 경우 연령금기 예외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의 사용에 있어 임상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예외인정사례를 명시하게 됐다"고 "다발생 사례의 경우 요양기관서 급여청구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적시한 경우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을 사례별로 심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심사에 반영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