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일방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복지부가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열린 형사 7단독(법관 홍진표) 최종심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사무관과 심평원 직원은 피고인 K의원 김모 원장측 변호사가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제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에 “현지조사 지침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007년 8월 서울지역 K의원에 대한 허위·이중청구 현지조사 중 심평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료제출 명령서를 김모 원장에게 전달했고, 원장은 명령서에 응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1년 및 형사기소 됐다.
이날 공판에서 복지부와 김모 원장 변호사측은 자료제출 명령서와 실사기간 연장통보의 법적근거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이나 심평원 담당자가 위임받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서 “현지조사 지침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왔다”며 심평원 직원 명의 자료제출 요구의 적법성을 강변했다.
복지부 사무관도 “자료제출 명령서 양식만 심평원에 만들어주고 있다”고 전하고 “보고 후 심평원이 사인으로 처리해왔다”고 장관 서명이 없는 자료제출 목록 요구서를 인정했다.
사무관은 이어 “현지조사 출장 연장시 심평원 조사팀장이 복지부 조사반장에게 요청하면 반장은 부서 과장에게 보고해 처리했다”고 말하고 "근거가 현지조사 지침에 구체적인 부서를 명시하고 있지 없으나 복지부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답해 복지부와 심평원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변호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지속된 질문에 심평원측이 관행이라는 입장을 반복하자, 법관도 증인의 ‘관행’ or ‘관례’라는 답변을 매번 확인, 기록하며 심리를 꼼꼼하게 진행시켰다.
피고인측은 증인신문 후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으나 법관은 증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달 13일 선고하겠다며 시간적 여유를 검찰과 피고인측에 주문했다.
김모 원장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후 “오늘 판결을 기대했는데 법관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가 자료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이라고 답한 부분은 스스로 위법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는 이어 “법원으로서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임의로 작성한 자료제출 명령서 관행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법리적 해석에 의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모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 첫날부터 수납대장을 안내놓으면 불이익이 있다. 조사를 연장하겠다는 언사를 보였다”면서 “본인 명의의 자료제출 명령서를 들고 와 3년치 장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장관명의 명령서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영업정지 1년 이었다”며 그동안의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공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언급한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면 의사들의 리베이트도 관행으로 합법으로 보는게 맞지 않느냐”며 “심평원 직원이 무법자처럼 의료기관을 활보할 수 없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근거는 없지만 관행이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가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여겨진 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