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방의학원 건립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2009~202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의학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에 따라 군의관 확보가 제한됨에 따라 국방의학원을 건립,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 특수분야(총상, 화상, 화생방) 연구와 진료 능력을 확보하겠다”면서 “SARS나 신종 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 대응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확보에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방의학원 건립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의학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제정안은 정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국방의학원을 설립, 군 의료인력을 양성화고, 부속기관인 국방의료원에서 국군장병과 일반환자를 진료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은 30세 미만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며,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중위로 임용해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국방의학원 학생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 의학회, 의학교육평가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은 의사 인력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국방의학원을 설립할 경우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공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군병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군 병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특성화‧전문화 병원으로 구조조정하고 민간의료시설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인 군 병원은 2020년 10개로 줄어드는 반면 계약직 민간의사는 14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환자 상호 교류 등 민간병원 활용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