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마취과 의사 초빙수가 현실화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09-07-03 06:49:19

마취사고 방지 위해 외개협 등 관련 단체와 의견조율

복지부가 개원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마취전문의 초빙료 수가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 주목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의협을 통해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로부터 ‘마취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마취전문의 초빙료를 비롯한 현안별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진료과의 구체적인 의견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초빙료와 차등수가 등 민감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외과학회와 외과개원의협의회는 수술의 안전성 확보의 전제조건으로 마취전문의 초빙료 현실화를 주장했다.

현재 의원급에서 마취전문의 초빙시 초빙료는 15만원(1시간 기준)선이나 보험수가에서 인정되는 초빙료는 3만 204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과학회 문재환 보험이사(한일병원)는 “초빙료에 대한 수가인정이 턱없이 부족해 개원가에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하면 오히려 손해난다”면서 “마취전문의 초빙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다면 마취전문의 초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취통증의학회도 비현실적인 초빙료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 홍기혁 보험이사(인제의대)는 “외과 등에서 마취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전하고 “현재의 수가인 3만원을 준다면 어느 마취과 전문의가 가겠느냐”며 마취전문의 초빙 기피현상이 수가에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비 마취전문의 마취에 대한 입장에는 첨예하게 나뉘었다.

외과측은 “개원한 외과의사에게 마취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수술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마취사고 문제를 우려하나 척추 마취가 대부분인 개원가 현실상 큰 위험성은 많지 않다”며 환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마취통증의학과는 “의료법상 마취간호사도 의사의 지휘 감독하게 마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한 의사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행하는 의료행위에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현 방식은 자칫 애궂은 환자만 피해볼 수 있다”고 마취전문의에 따른 차등수가를 주문했다.

심평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마취사고의 방지차원에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위한 수가검토를 요청해 왔다”면서 “마취전문의 초빙료 문제 등 개진된 모든 의견에 대한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신중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것이 건보재정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데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 진료과에 수가를 올려주면 다른 과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는 만큼 다방면으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