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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국방의전원 실습병원화…"교수 보장"

안창욱
발행날짜: 2009-08-31 06:48:58

국방부-복지부 정책 협의중, 의학계 "터무니 없는 방안" 일축

국방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군의관과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배출하기로 하고, 국립의료원을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 관계자는 30일 “당초 국방부는 군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3차병원급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자 국방의학원과 국방의전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의전원을 만들려면 실습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와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진 의원은 지난해 말 국방의학원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자 복지부와 국방부는 국방의전원 설립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학정원을 늘려 군의관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배출하고,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방의전원 실습병원으로 하기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는 국방의전원 실습병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복지부는 공공병원, 의료 취약지역 등에 투입할 전담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의료원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다보니 교수 지위를 보장할 수 없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을 국방의전원 실습병원화하면 의료진들이 교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의학계 관계자는 “이미 이같은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안이 복지부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방의전원의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립의료원과 국방의전원을 연계하는 연구보고서가 마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방의전원에서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입학정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국방의학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계 등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의전원을 설립할 경우 사실상 의대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나고, 전체 입학정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복지부의 고민이다.

의학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국방부가 의료 수준이 높은 군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국방부와 복지부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전혀 타당성이 없는 국방의전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